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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창업할 때 무엇을 골라야 할까?

3줄 요약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로 낮지만,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이 없습니다.
  • 창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비용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그 외 모든 사업자
부가세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실효 1.5~4%)매출세액 − 매입세액 (10%)
환급없음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납부 면제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없음
세금계산서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영수증)발급 의무
신고연 1회(1월)연 2회(1월·7월) + 예정고지

예시로 계산해 보면

1년 매출 7,000만원(부가세 포함), 재료 매입 3,000만원(부가세 포함)인 음식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7,000만원 × 15% × 10% = 105만원에서 매입 3,000만원 × 0.5% = 15만원을 빼면 약 90만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636만원 − 매입세액 약 273만원 = 약 363만원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훨씬 적습니다(두 경우 모두 카드매출 세액공제 전 금액). 그래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매장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업종으로 직접 비교하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서 두 탭을 번갈아 넣어 보세요.

내 매출로 간이·일반 세금 비교하기

계산기 열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창업 초기 비용이 큰 경우: 인테리어·장비에 5,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B2B):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곧 1억 400만원을 넘을 것 같은 경우: 어차피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광업, 제조업(과자점·양복점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5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업종·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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