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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 기준부양가족·자녀 반영입력값 저장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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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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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시행)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며, 연말정산 때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변경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자녀 1명은 월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 120%는 언제 쓰나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매달 조금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연간 총 세금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2026년 월 실수령액은 약 224만원(2,244,44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봉을 선택하고 30,000,000원을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셉니다. 본인은 항상 1명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이면 월급 300만원으로 입력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급여 외에 사업주 몫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분이 추가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사업주 부담액과 총 인건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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