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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VAT 10%)와 나머지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2026년 9월 기준회원가입 없음입력값 서버 전송 없음
원

계산 옵션 (세율 · 끝자리 처리)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0원
부가세 10%부가가치세액
0원
합계금액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0원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한 금액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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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 공휴일·국세청 기한 연장은 반영되지 않으니 홈택스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쓰는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역산) = 합계금액 × 10/110

예)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여러 품목 부가세 한 번에 계산하기 견적서용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부가세 합계를 자동으로 더합니다. 결과를 복사해 엑셀·구글시트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품목수량단가(원)공급가·세액
공급가액 0원부가세 0원합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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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단계마다 새로 만들어진 가치(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신고와 납부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대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구매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일부 거래에는 0%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세율을 0%로 바꾸면 영세율 거래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과 예시

①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별도)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VAT 별도”라고 적힌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1.1을 곱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 10% = 부가세 100,000원 → 합계금액 1,100,000원

② 합계금액을 알 때 (부가세 포함, 역산)

카드 영수증이나 소비자 가격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계금액 2,200,000원 × 10/110 = 부가세 200,000원 → 공급가액 2,000,000원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 것(절사)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00원은 부가세 909원, 공급가액 9,091원입니다. 거래처와 끝자리 처리 방식이 다르다면 위 계산기의 계산 옵션에서 반올림·올림, 10원 단위 등으로 바꿔 맞춰 보세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공급가액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
50,000원45,455원4,545원
100,000원90,910원9,090원
330,000원300,000원30,000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5,500,000원5,000,000원500,000원

공급가액·공급대가·합계금액 차이

  •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순수한 거래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에 적습니다.
  • 부가세(세액): 공급가액의 10%입니다.
  • 공급대가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즉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법인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업 4,800만원 미만)
세율공급가액의 10%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실효 1.5~4%
매입세액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 환급 없음
세금계산서발급 의무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신고 횟수연 2회 확정신고 (1월·7월)연 1회 (1월)
납부 면제없음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내 사업장의 실제 납부세액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서 매출·매입을 넣어 예상 세액과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붙으니 가산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부가세 면세 대상

생활필수품과 기초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쌀·채소·과일·생선·정육 등), 수돗물, 연탄
  • 의료보건 용역(일부 미용 목적 시술 제외), 교육 용역(인·허가 받은 학원 등)
  • 도서·신문·잡지,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토지 공급
  • 여객운송 용역(고속버스·항공기·택시 등 일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가 별도인 공급가액이라면 금액에 0.1을 곱하면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라면 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이고,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으로 계산’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역산됩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절사)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거래처와 방식이 다르면 계산 옵션에서 반올림·올림이나 10원 단위를 선택해 맞추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전년 7~12월분)과 7월 25일(1~6월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를 포함해 연 4회,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에 1년분을 한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을 냅니다. 다만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 링크를 공유할 때만 주소창에 금액이 포함됩니다.

참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마지막 확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