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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매출과 경비를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 적용개인사업자·3.3% 프리랜서입력값 저장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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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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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사업용 카드 사용액 등 증빙이 있는 사업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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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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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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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인적공제 + 국민연금 +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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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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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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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 + 전자신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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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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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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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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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근로·금융소득 합산, 자녀·의료비 등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장부 작성 vs 경비율(추계) 신고

실제 쓴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업자)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낮은 비율로 계산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또 장부를 쓰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라면 환급 가능성 확인

프리랜서는 1년 동안 받은 돈의 3%를 소득세로 이미 냈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거나 경비가 많으면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계산기에서 ‘3.3% 원천징수 받았어요’ 버튼을 누르면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대금별 원천징수액은 3.3% 프리랜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줄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4천만원 이하), 400만원(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 시 생활안정자금 역할도 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가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에는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미리 냅니다.
연 매출 3,000만원 프리랜서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경비 1,200만원, 본인 1명 공제만 있다면 과세표준 1,650만원, 결정세액은 약 112만원(전자신고 시)입니다. 이미 3%로 90만원을 냈으므로 지방세 포함 약 25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경비가 더 많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낸 매출도 수입금액에 넣나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합계를 수입금액으로 넣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본 산식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합산,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이 있으면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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