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등록 메뉴에서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달부터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고, 등록 전 사용분도 카드 명세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쓰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둔 것을 말합니다. 따로 발급받는 특별한 카드가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본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등록해 두면 카드사가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고,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쉬워집니다: 사용 내역이 신고서에 자동으로 모여 공제 여부만 선택하면 됩니다.
- 영수증 보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경비 자료로 활용됩니다.
- 빠뜨리기 쉬운 소액 매입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단계별)
-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합니다.
-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 '등록 조회' 화면에서 등록된 카드를 확인합니다.
메뉴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와 불가능한 카드
|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
|---|---|
|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 가족 명의 카드, 가족카드 |
| 대표자 본인 명의 체크카드 | 기프트카드·선불카드 |
| 이미 사용 중인 개인 카드 | 직원 명의 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 장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면 신고할 때 걸러내기 번거로우니, 사업 전용 카드 1~2장을 정해 쓰는 것을 권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카드가 자동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늦게 등록하면? 등록 전 사용분 처리
사업용 카드는 등록한 달의 사용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그 전에 쓴 금액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 때 카드사 이용 명세서를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후 바로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카드 매입세액을 넣고 이번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등록해도 공제되지 않는 지출 (불공제 항목)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부가세 신고 때 불공제로 표시해야 합니다.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업무용이 아닌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의 구입·주유·수리비
- 면세 품목 구입(농축수산물, 도서 등 — 부가세가 없음)
-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
- 가족 생활비 등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카드 결제액에 포함된 부가세는 결제 금액의 1/11입니다. 부가세 계산기의 '합계금액으로 계산'에 결제 금액을 넣으면 공제받을 부가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등록증에 신용카드를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용 카드로 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용 카드로 개인 지출을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