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입니다.
-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요일과 요일별 근무시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해 직원에게 1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직원이 임금, 근무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약속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기·일용직까지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로 합의했다"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 임금: 금액(시급·월급), 구성 항목(기본급·식대·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 소정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 휴일: 주휴일(1주 개근 시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부여 기준
- 근무 장소와 업무: 근무지 주소, 담당 업무
이 중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알바) 근로계약서 추가 기재사항
- 근로일: 일하는 요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일마다 시작·종료 시각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예: "월·수·금 10:00~15:00(휴게 30분), 주 13.5시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주휴수당·연차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려면 명확히 적고, 나눠 계산해도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위약 예정 금지: "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을 안 준다" 같은 조항은 무효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 연소자(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알바 월급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받는 곳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연소자, 건설일용직 등)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 그대로 채우면 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챙길 것
- 4대보험 취득신고: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한 번에 하려면 14일 안에)
-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작성 후 3년간 보관
- 인건비 전체 규모는 직원 채용 인건비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가 필수인가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일에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해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교부해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