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며,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천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1년치를 신고·납부합니다. 한 번에 큰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11월에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걷는 것이 중간예납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빠지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
- 제외: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 일부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등
- 고지 제외: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고지 시기
| 구분 | 2026년 일정 |
|---|---|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 ~ 15일 |
| 추계액 신고 기간 | 11월 1일 ~ 30일 |
| 납부기한 | 11월 30일(월) |
고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1/2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400만원을 냈다면, 11월 고지서에는 약 200만원이 나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은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 효과: 고지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만 납부
- 추계액 50만원 미만: 신고서는 제출하되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됨
상반기 실적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가늠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두 배로 넣어 1년치를 추정해 보세요.
올해 실적으로 내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분납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중간예납 안 하면? 가산세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 세액이라 기한이 지나면 3%가 먼저 붙고, 2026년 7월부터는 이후 매월 0.67%씩 더해집니다. 여유가 없다면 카드 납부나 분납을 먼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내야 하나요?
네. 11월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내년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어요.
작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중간예납 대상 소득이 없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폐업했는데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올해 폐업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적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세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