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수당입니다.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도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 100%를 더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만 주면 됩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편의점·주점·물류센터처럼 밤에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 휴일 8시간 초과분 | 100% |
| 연장 + 야간 | 8시간 넘게 일하다 밤 10시 이후까지 | 100% |
가산율은 "시급의 몇 배를 주느냐"가 아니라 기본 임금 위에 얹는 비율입니다. 가산 50%면 그 시간은 시급의 1.5배, 100%면 2배를 받는 셈입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공식)
그 시간의 총 임금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예시 1: 편의점 알바, 오후 6시 ~ 오전 2시 (휴게 없이 8시간 가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기본 임금: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야간 가산(오후 10시~오전 2시, 4시간): 4시간 × 10,320원 × 50% = 20,640원
- 하루 임금 합계: 103,200원
예시 2: 오전 9시 출근, 밤 11시 퇴근 (휴게 1시간)
- 실근로 13시간 → 8시간 초과 연장 5시간 (가산 50%)
- 밤 10~11시 1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 → 가산 100%
- 가산분: (5시간 × 50%) + (1시간 × 50%) = 3시간분
- 하루 임금: (13시간 + 3시간) × 시급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가산분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준과 예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알바가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주 20시간처럼 짧게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 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계약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50%를 가산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계약 알바가 6시간 일했다면 2시간은 가산 대상입니다.
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급부터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기야간수당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통상임금 기준: 기본 시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제외: 밤 10시 이후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서 뺍니다.
- 포괄임금 주의: "수당 포함 월급"으로 계약해도 실제 수당이 포함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시간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같이 받나요?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교대제·감시단속적 근로 등 특수한 형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