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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법, 연장·휴일수당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2026)

핵심 요약
  •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수당입니다.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도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 100%를 더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만 주면 됩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편의점·주점·물류센터처럼 밤에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 가산율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가산율
연장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50%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50%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등 휴일 8시간 이내50%
휴일근로휴일 8시간 초과분100%
연장 + 야간8시간 넘게 일하다 밤 10시 이후까지100%

가산율은 "시급의 몇 배를 주느냐"가 아니라 기본 임금 위에 얹는 비율입니다. 가산 50%면 그 시간은 시급의 1.5배, 100%면 2배를 받는 셈입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공식)

야간수당(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그 시간의 총 임금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예시 1: 편의점 알바, 오후 6시 ~ 오전 2시 (휴게 없이 8시간 가정)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기본 임금: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야간 가산(오후 10시~오전 2시, 4시간): 4시간 × 10,320원 × 50% = 20,640원
  • 하루 임금 합계: 103,200원

예시 2: 오전 9시 출근, 밤 11시 퇴근 (휴게 1시간)

  • 실근로 13시간 → 8시간 초과 연장 5시간 (가산 50%)
  • 밤 10~11시 1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 → 가산 100%
  • 가산분: (5시간 × 50%) + (1시간 × 50%) = 3시간분
  • 하루 임금: (13시간 + 3시간) × 시급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가산분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준과 예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알바가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주 20시간처럼 짧게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 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도 계약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50%를 가산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계약 알바가 6시간 일했다면 2시간은 가산 대상입니다.

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급부터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통상임금 기준: 기본 시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제외: 밤 10시 이후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서 뺍니다.
  • 포괄임금 주의: "수당 포함 월급"으로 계약해도 실제 수당이 포함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시간 기재: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이 시간대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같이 받나요?
네. 하루 8시간을 넘겨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겹쳐 그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기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교대제·감시단속적 근로 등 특수한 형태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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