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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야 할까?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3줄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
  •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일이 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지만,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한 번 미리 걷습니다.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금액을 계산해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7~12월 과세기간의 예정고지는 10월에 이뤄지며, 올해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0월 26일(월)입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1~6월) 확정 납부세액 × 1/2

예를 들어 7월에 1~6월분 부가세로 300만원을 냈다면 10월 고지서에는 150만원이 적혀 옵니다. 이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즉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또 7월 1일 이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도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예정고지 금액은 지난 기간 실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기간 매출이 급감했다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설비 투자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던 것으로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10월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낼 금액이 얼마인지는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 7~9월 매출·매입을 넣어 먼저 비교해 보세요.

7~9월 실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납부세액 계산하기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늦게 냈다면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2026년 7월부터는 이후 매월 0.67%씩 더해집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카드 할부 납부나 관할 세무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며, 예정부과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습니다. 10월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10월 26일) 확인
  • ☐ 7~9월 매출이 직전 기간의 1/3 미만인지 확인 → 해당하면 예정신고 검토
  • ☐ 큰 설비 매입이 있었다면 조기환급 신고 검토
  • ☐ 납부 후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 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이 글은 2026-09-25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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