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오픈마켓이 요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증 수령 순서로 보통 며칠 안에 끝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모바일·전화 등 비대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입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판매자
- 자체 쇼핑몰(카페24, 아임웹 등) 운영자
-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경우
- 온라인으로 강의·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면제 기준 | 내용 |
|---|---|
| 거래 횟수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 사업자 유형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오픈마켓·결제대행사가 입점 조건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거래가 50회를 넘으면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일반과세자 차이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소매업", 종목에 "전자상거래업" 등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확인서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은 판매자센터에서, 자체몰은 결제대행사(PG)에서 발급받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 정부24 로그인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신청하기
-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인터넷 도메인(쇼핑몰 주소), 호스팅 사업자 입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 신청 후 담당 공무원 검토 (보통 1~3일)
-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가 오면 위택스 등으로 납부
- 신고증 수령 (방문 수령 또는 정부24 출력)
신고가 끝나면 받은 신고번호를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에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등록면허세)
신고할 때와 이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납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판매가에 부가세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부가세 계산기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이나 정산이 막힐 수 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변경 신고
상호·주소·대표자·도메인이 바뀌면 변경 신고, 온라인 판매를 그만두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정부24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만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남아 있어 다음 해 등록면허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2026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법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부 처리 기간과 등록면허세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