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규 가맹점이 처음에 낸 높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카드사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 이와 별도로 시·군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전년도 매출로 정합니다. 새로 개업한 가게는 전년도 매출이 없어 처음에는 업종 평균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반기마다 매출이 확인되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이때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신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입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 해당 반기에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 매출 확인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곳
- 결제대행사(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온라인 판매자(하위 가맹점)도 해당될 수 있음
2026년 우대수수료율
| 연 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영세) | 0.40% | 0.15% |
| 3억~5억원 | 1.00% | 0.75% |
| 5억~10억원 | 1.15% | 0.90% |
| 10억~30억원 | 1.45% | 1.15% |
카드수수료 환급은 언제 받나요?
- 상반기(1~6월) 신규 가맹점: 하반기 선정 결과에 따라 9월 28일까지 환급 (2026년)
- 하반기(7~12월) 신규 가맹점: 다음 해 상반기 선정 결과에 따라 환급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각 카드사가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넣어 줍니다. 폐업한 가맹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수수료율 조회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각 카드사 가맹점 서비스(또는 카드단말기·매출관리 앱)에서 환급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여러 카드사를 받는다면 카드사마다 따로 입금되니 하나씩 확인하세요.
- 대상인데 입금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르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합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확인하세요
위 환급과는 별개로, 여러 시·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전년도 매출 1억원 이하처럼 지자체마다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르고,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시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전에 부가세 신고를 마쳐 카드 매출 자료를 갖춰 두세요.
수수료 0.4%와 3%, 내 순이익은 얼마나 달라질까?
마진율 계산기수수료가 순이익에 주는 영향
판매가 2만원짜리 상품을 팔 때 카드수수료가 3.5%면 700원, 0.4%면 80원입니다. 한 달 1,000건이면 62만원 차이예요. 수수료율이 확정되면 마진율 계산기에 새 수수료율을 넣어 상품별 순이익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신규 가맹점 환급은 신청 없이 카드사가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지자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시·군 공고에 따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9월 28일까지 환급됩니다. 하반기 신규 가맹점은 다음 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선정 이후 환급됩니다.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손님에게 더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카드 결제를 이유로 현금보다 비싸게 받거나 수수료를 따로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했는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 기간에 가맹점이었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폐업했더라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해지했다면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환급 일정은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 발표(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