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5일 안에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 중 국세청이 정한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손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종류
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과 약국 일부, 학원,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건축 관련 업종, 예식장, 자동차 수리, 가구·가전 판매, 이삿짐 운송 등 100개가 넘는 업종이 대상입니다. 대상 업종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의무발행업종 목록에서 우리 업종코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금액: 10만원
- 기준: 한 번의 거래가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대상 결제: 현금, 계좌이체 (카드 결제는 제외)
-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10만원 미만이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100만원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손님 요청을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정보를 모를 때: 자진발급 방법
손님이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알려 주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되고, 손님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본인 것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홈택스, 손택스에서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장님께도 이득인 이유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 개인사업자는 발행 금액의 1.3%(2026년 연 1,000만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공제까지 넣어 부가세 계산하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체크리스트
- ☐ 국세청 목록에서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카드단말기·홈택스)
- ☐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는 빠짐없이 발급
- ☐ 손님 정보가 없으면 5일 안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0만원 미만 현금 거래도 발급해야 하나요?
음식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른 내용이며, 대상 업종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