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한 날이 원칙이고,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란?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 제공을 마친 날(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대금을 언제 받느냐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진 날이 기준입니다. 거래가 잦다면 한 달치를 모아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정리
| 구분 | 기한 |
|---|---|
| 건별 발급 | 공급일 (늦어도 다음 달 10일) |
| 월합계 발급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 |
|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 사유가 생긴 날 기준 |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
| 상황 | 가산세 |
|---|---|
|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1%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미전송 | 0.3% / 0.5% |
여기서 확정신고기한은 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1,000만원 거래라면 10만~20만원이 가산세로 나갑니다. 매입자도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에 제한이나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얼마 나올지 계산해 보기
가산세 계산기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는 모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024년 7월부터).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하면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 5가지
- 돈 받은 날 기준으로 발급: 공급시기는 물건·용역을 넘긴 날입니다. "입금되면 끊어 줄게요"는 가산세의 지름길입니다.
- 월합계 기한(다음 달 10일)을 놓침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오타: 처음 거래하는 곳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와 홈택스 휴·폐업 조회로 먼저 확인하세요.
-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공급자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연월일
- 틀린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사유(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를 골라 고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과거 날짜로 발행할 수 있나요?
공급일자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작성일자와 실제 발급일은 구분해서 보세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하나요?
거래가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10일 이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 사유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등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사유별 작성일자와 가산세 여부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내용이며,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