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하려면 14일 안에 하세요.
- 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고, 마지막 급여 때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원 퇴사 처리 순서 한눈에 보기
| 할 일 | 기한 |
|---|---|
| 퇴직일 확정 | 퇴사 전 |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4대보험 상실신고 |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
|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 요청 후 10일 이내 |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 |
1. 퇴직일(상실일) 확인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4대보험 자격 상실일도 이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10월 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한 직원의 상실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므로 1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실신고를 꼭 하세요.
2.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으로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자격상실신고'에서 퇴사자 정보, 상실일, 상실 사유 입력
- 건강보험 보수총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해당 연도 받은 급여)을 입력해 퇴직정산
한 번 신고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모두 처리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되거나 환급될 수 있어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상실 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대로 정확히 적으세요.
3. 퇴사 직원 퇴직금·남은 임금 14일 안에 지급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늦어지면 직원과 합의해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한 직원이라면 약 880만원입니다.
입사일·퇴사일로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4. 미사용 연차 정산 (5인 이상)
쓰지 못한 연차는 시급(통상임금) × 남은 연차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계산법은 알바 연차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5.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24 등에서 제출합니다.
6. 퇴사자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그해 급여로 연말정산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자에게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새 직장에 취득신고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금이 있나요?
기한을 넘기면 공단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도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상실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건강보험은 1월 14일까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한 번에 처리하려면 1월 14일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과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퇴직금을 적립해 두세요.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