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알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알바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알바 연차 발생 기준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연차 규정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참고)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연차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1년 미만 알바: 한 달 개근에 1일 (월차)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년 이상 알바: 15일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됩니다.
알바 연차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
알바 연차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알바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시: 1년 이상, 주 20시간(하루 4시간 × 주 5일) 일하는 알바생,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
- 하루 4시간 근무이니 15일을 쉴 수 있는 셈입니다.
- 계산 결과 1시간 미만의 끝수는 1시간으로 올려 줍니다.
알바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시간 × 시급(통상임금)
위 알바생이 60시간을 하나도 못 썼다면 60시간 × 10,320원 = 619,200원입니다. 시급이 올랐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알바생 한 달 급여를 주휴수당까지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기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부분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일은 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 근로시간이 바뀌면 연차 사용 시 차감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 직원별 입사일·발생 연차·사용일을 적은 연차관리대장을 만들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만 근무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3개월 계약직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기간 동안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쓰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말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주말에만 일해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알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연차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가 20시간이고 시급이 10,320원이면 206,400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내용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