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전환 후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바뀌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전환일 현재 남은 재고·설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 첫해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세무서가 전환 전에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보내 주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쳤는데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된 경우에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달라지는 5가지
- 부가세 계산: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실효 1.5~4%)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 신고 횟수: 연 1회(1월) → 1월·7월 확정신고 + 4월·10월 예정고지
-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 환급 가능: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 납부면제 없음: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혜택이 사라짐
전환하면 세금은 얼마나 늘까?
음식점(부가가치율 15%), 1년 매출 1억 1천만원, 재료 매입 4,40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이라면:
- 간이과세자일 때: 1억 1천만원 × 15% × 10% = 165만원 − 매입 공제 22만원 = 약 143만원
- 일반과세자일 때: 매출세액 1,000만원 − 매입세액 400만원 = 약 600만원
카드매출 세액공제 전 금액이며, 기본 세금 차이가 4배 넘게 벌어집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의 두 탭으로 내 숫자를 비교해 자금을 준비하세요.
간이 vs 일반, 내 매출로 부가세 비교하기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전환 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환된 해에는 과세기간이 나뉩니다. 1~6월분은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12월분은 일반과세자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0월에는 일반과세자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환 첫 기간).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청
전환일(7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인테리어·설비 등)을 신고하면, 간이과세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7월 25일) 때 재고품 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 전환하기
매출 기준을 넘지 않았어도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로 환급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때 선택합니다. 적용을 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024년 7월 이후에는 포기 후 3년 이내라도 요건을 갖추면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8,00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전환 통지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9월 기준 부가가치세법 내용이며, 업종별 예외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